족보편찬위원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회의 개최 일시 : 2013년 5월 14일 11:00
○ 개최장소 : 용산구 한강로2가 314-1 용성비즈텔 1708호(대종회 사무실)
○ 회의참석자 : 고문, 감사, 위원 등 총 23명 중 14명 참석
○ 회의결과 주요 내용 :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되는 족보 수단금 대폭 인상
(2013.06.02. 대종회 이사회 개최 시 승인 후 최종결정될 사항임)
※수단지 접수를 2013년 12월 31까지 마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되는 수단금을 대폭 인상합니다.
㉠ 생존자 1인당 수단금 1만원 → 2만원으로
㉡ 기존 족보등재자의 정정 1건당 2천원 → 1만원으로
㉢ 인터넷 족보용 사진 1장(500KB 이내) 등재비용(신설) ☞ 1만원
이하 내용은 당일 회의 시 원안가결된 참고자료입니다.
원주원씨 대종회 족보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원주원씨 대종회 족보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자문을 하며’를 ‘자문에 응하며’로, ‘의결권’을 ‘표결권’으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단금은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접수건 : 개인별 수단금은 생존자 1인당 일만원, 누보 대금은 3代 이내 누보시 5만원 3代 초과 누보 시 10만원, 정정대금은 1인당 2천원, 족보 예약대금은 7권 1질로 예상하여 약 17만원 정도로 잠정 계상하며 수단 접수 시 10만원을 선납하고 차액은 족보발간 시 정산한다.
나. 2014년 1월 1일 이후 접수건 : 개인별 수단금은 생존자 1인당 이만원, 누보 대금은 3代 이내 누보시 5만원 3代 초과 누보 시 10만원, 정정대금은 1인당 일만원, 사진 1장당(인터넷족보용, 500KB 이내) 1만원, 족보 예약대금은 7권 1질로 예상하여 약 17만원 정도로 잠정 계상하며 수단 접수 시 10만원을 선납하고 차액은 족보발간 시 정산한다.
부 칙(2013.6.2. 이사회 승인)
본 규정은 2013.6.2. 원주원씨 대종회 이사회 승인과 동시에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 (임무)
1. 고문은 위원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자문을 하며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5. <기재생략>
제10조 (재정)
1.~2. <기재생략>
3. 개인별 수단금은 생존자 1인당 일만원으로 하고 누보 대금은 5만원~10만원, 정정대금은 1인당 2천원, 족보 대금은 7권 1질 약 17만원 정도로 잠정 계상한다.
| 제6조 (임무)
1.고문은 위원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자문에 응하며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2.~5. <변동없음>
제10조 (재정)
1.~2. <변동없음>
3. 수단금은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접수건 : 개인별 수단금은 생존자 1인당 일만원, 누보 대금은 3代 이내 누보시 5만원 3代 초과 누보 시 10만원, 정정대금은 1인당 2천원, 족보 예약대금은 7권 1질로 예상하여 약 17만원 정도로 잠정 계상하며 수단 접수 시 10만원을 선납하고 차액은 족보발간 시 정산한다.
나. 2014년 1월 1일 이후 접수건 : 개인별 수단금은 생존자 1인당 이만원, 누보 대금은 3代 이내 누보시 5만원 3代 초과 누보 시 10만원, 정정대금은 1인당 일만원, 사진 1장당(인터넷족보용, 500KB 이내) 1만원, 족보 예약대금은 7권 1질로 예상하여 약 17만원 정도로 잠정 계상하며 수단 접수 시 10만원을 선납하고 차액은 족보발간 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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