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관직,관청,족보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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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묘(廬墓)
상제가 무덤 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살며 무덤을 지키는 일을 말한다. 즉 상중(喪中)에 상제가 분묘(墳墓)를 수호하기 위하여 임시로 기거(寄居)할 수 있도록 지어놓은 오두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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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부조묘·불천위(不遷位) 331
50 사포(司鋪) 331
51 탁지아문(度支衙門) 331
52 의빈부(儀賓府) 332
53 제왕자부(諸王子府) 332
54 지원사(知院使) 332
55 천거(薦擧) 332
56 통례문(通禮門) 332
57 산사(算士) 333
58 상서(尙書) 333
59 첨의우시중(僉議右侍中) 333
60 상온(尙醞) 334
61 안핵사(按使) 334
62 우림위(羽林衛) 334
63 우윤(右尹) 334
64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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