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관직,관청,족보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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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문(跋文)
책(冊)에 수록된 내용의 대강이나 또는 그에 관련된 일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글을 말한다. 책의 맨 끝부분에 수록하는 것이 관례이나, 족보의 특성상 서문(序文) 다음에 수록하기도 하고, 책의 말미(末尾)에 수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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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사손(嗣孫) 356
162 선의랑(宣議郞) 356
163 신금(信禽) 356
164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356
165 귀인(貴人) 357
166 내알자감(內謁者監) 357
167 대장(臺長) 357
168 도정(都正) 357
169 사알(司謁) 357
170 서반(西班) 357
171 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擧司) 357
172 자의(諮議) 357
173 전법사(典法司) 357
174 학유(學諭) 357
175 등문고(登聞鼓) 358
176 문림랑(文林郞)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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