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8. 제정

2012.12.14. 개정

2013.06.07. 개정

2014.01.1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원주원씨 대종회 족보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숭조정신을 근본으로 종원 상호간의 화목단결을 도모하며 제8도 족보편찬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족보편찬위원은 대종회의 수석 부회장, 부회장(6파 각 중앙종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들이 각 지파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약간명(10명내외)으로 구성한다.

제4조(사무소) 위원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임 원


 

제5조(임직원) 위원회의 임ㆍ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문 : 대종회 전현직회장 및 원로종원 중 위원장이 추대하는 약간명으로 한다.

     2. 위원장(1인) : 대종회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수보간사, 재무간사(각 1인) :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선임하고 후일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4. 사무원(1인) : 위원장이 임면한다.(단 수보간사나 재무간사가 겸임 할 수 있다.)

     5. 감사(2인) : 대종회 감사로 한다.

제6조(임무) 임ㆍ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문은 위원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며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회무전반을 통괄한다.

     3. 수보간사 : 족보편찬에 관한 제 업무를 관장한다.

     4. 재무간사 : 족보편찬에 소요되는 제 재무를 관장한다.

     5. 사무원 : 기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임기) 족보편찬사업을 완성하고 이의 배부를 완료하고 결산시 까지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례회 : 위원장의 경과보고 확인,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 의결하기 위하여 년 2회(5월, 11월) 개최한다.

    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결) :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 정


 

제10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족보 수단금과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수단금의 입금 전에는 대종회 기금을 우선 차입 사용하고 후일 무이자로 상환한다.

    3. 수단금은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접수건 : 개인별 수단금은 생존자 1인당 일만원, 누보 대금은 3代 이내 누보시 5만원, 3代 초과 누보 시 10만원, 정정대금은 1인당 2천원, 족보 예약대금은 7권 1질로 예상하여 약 17만원 정도로 잠정 계상하며 수단 접수 시 10만원을 선납하고 차액은 족보발간 시 정산한다.

나. 2014년 1월 1일 이후 접수건 : 개인별 수단금은 신규자 또는 누락자 1인당 2만원, 누보 대금은 3代 이내 누보시 5만원, 3代 초과 누보 시 10만원, 정정대금은 건당 1만원, 사진 1장당(인터넷족보용, 500KB 이내) 1만원, 족보 예약대금은 차기족보(이하 ‘8도족보’라 한다) 발행 시 등재가 가능한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접수하되 7권 1질을 예상하여 약 17만원 정도로 잠정 계상하며 수단 접수 시 10만원을 선납하고 차액은 족보발간 시 정산한다.(2014.01.17.개정)

제11조(보고) 매월 재정사항 및 업무사항을 다음달 초에 대종회에 문서로 보고한다.

제12조(급여) 임원은 무보수 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간의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수급할 수 있다.

 

 

제5장 족보발간 기타


 

제13조(발간 배부) 족보의 발간 및 배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족보의 발간은 인터넷족보, 책자족보, 세계도로 편찬키로 한다.

    2. 배부는 전 종원은 물론 공공기관(국립, 지방도서관)까지 배부한다.

제14조(기타) 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회 대종회 회기종료 3월 전에(8월달 내) 監査를 받고 사업종료 후에는 監事로부터 監査를 받은 후 금전출납에 관한 서류 및 잔고금액, 수단서류, 원고서류, 필름 그리고 비품 집기 등 일체를 대종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및 주요 개정내용


 

부 칙(2011.05.08. 제정)

1.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사회적 관습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11년(신묘년) 5월 대종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12.12.14. 이사회 승인)

본 규정은 2012.12.14. 원주원씨 대종회 이사회 승인과 동시에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

제목 '원주원씨원성백계 대종회 족보편찬위원회 규정'을 '원주원씨 대종회 족보편찬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함.

제14조 중 감사받는 시기를 '정기총회 1개월 전에'를 '대종회 회기종료 3월 전에'로 하여 대종회 감사시기와 일치시킴.

 

부 칙(2013.6.7. 이사회 승인)

본 규정은 2013.6.7. 원주원씨 대종회 이사회 승인과 동시에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

제6조제1호 중 고문의 임무 중 ‘자문을 하며’를 ‘자문에 응하며’로, ‘의결권’을 ‘표결권’으로 함.

제10조제3호 족보수단 신청을 최종 접수마감 기한 내에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한인 2013.12.31. 후 신청자는 수단금을 인상함

○ 수단금 : 생존자 1인당 일만원 → 2만원

○ 누보 대금은 현행과 변경 없으나 족보편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3代 이내 누보시 5만원

• 3代 초과 누보 시 10만원

○ 정정대금 : 1인당 2천원 → 1만원

○ 족보예약금 : 변경 없음

○ 사진파일 등재 시 사진 1장(인터넷족보용, 500KB 이내) 1만5천원 신설

 

부 칙(2014.01.17. 이사회 승인)

제1조(수단금 징구의 특례) 8도족보의 수단 접수서를 마감일 이전에 제출한 자로서 마감일 이후에 수단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제10조제3호의 가목과 나목 규정의 경우를 각각 산정한 후 그중 높은 쪽의 금액으로 징구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1월 17일 원주원씨 대종회 이사회 승인과 동시에 시행하되 2014년 01월 01일로 소급 적용한다.

 

※주요 개정내용

족보수단접수 마감일(2013.12.31) 후에 수단접수를 하는 자는 생존자로서 7도족보에 등재된 자나 등자가 되지 않은 자(누락자 또는 신규자)를 불문하고 1인당 2만원씩의 수단금을 내야 하던 것을 누락자 또는 신규자에 한하여 1인당 2만원씩 납부토록 개정하여 수단접수자들의 부담을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