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관직,관청,족보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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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문(跋文)
책(冊)에 수록된 내용의 대강이나 또는 그에 관련된 일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글을 말한다. 책의 맨 끝부분에 수록하는 것이 관례이나, 족보의 특성상 서문(序文) 다음에 수록하기도 하고, 책의 말미(末尾)에 수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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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비서관(秘書官) 353
178 상석(床石) 353
179 선의랑(宣議郞) 353
180 신금(信禽) 353
181 전법사(典法司) 353
182 제용사(濟用司) 353
183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 353
184 치력부위(致力副尉) 353
185 등문고(登聞鼓) 354
186 문림랑(文林郞) 354
187 사정(司正) 354
188 율학청(律學廳) 354
189 치제(致祭) 354
190 필선(弼善) 354
191 한성부(漢城府) 354
192 기고제(祈告祭)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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