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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관직,관청,족보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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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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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양자(侍養子)
3세 이후에 입양하는 양자(養子)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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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갑(進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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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다
동빙고(東氷庫)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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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명과학겸교수(命課學兼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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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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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양자(侍養子)
353
134
아
영도첨의(領都僉議)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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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육갑(六甲)
353
136
자
직강(直講)
353
137
파
판상서병부사(判尙書兵部事)
353
138
다
동지원사(同知院事)
354
139
마
무공랑(務功郞)
354
140
바
보공장군(保功將軍)
354
141
바
부사과(副司果)
354
142
사
상평청(尙平廳)
354
143
아
아헌례(亞獻禮)
354
144
아
우부수(右副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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