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용호-천안
작성일 2013-05-18 (토)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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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75.xxx.98
대종회가 승소하였습니다,,,
 
종토횡령 혐의 등을 이유로
족보편찬위원회 원00 전 위원장을 해임한 2011.3.11.자 대종회 이사회 결의와
전 편찬국장 원00를 해임한 2011.5.8.자 족보편찬위원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00와 원00가 제기한 소송이(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2804 이사회결의 무효등)
2013.5.16.자 선고에서 기각되어 대종회가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서는 도착하는 즉시 전문을 게재하겠습니다,,,
 
대종회장님과 임원님들
그리고 수많은 종원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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